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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감면 등 최대 650만원…노점상 50만원 지원

입력 2021-03-01 20:37 수정 2021-03-0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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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차 재난지원금을 누가 얼마나 받는지가 공개됐습니다. 헬스장과 노래방처럼 문 열지 못했던 곳은 5백만 원을 받습니다. 깎아주는 전기요금을 합치면, 3차 때의 배 이상인 650만 원까지 받는 곳도 있습니다. 새로 지원금을 받게 된 2백만 명도 있는데요. 노점상과 일용직, 그리고 부모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등록금 내기 어려운 대학생 등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5단계로 세분화…최대 650만원 

3단계로 나눠 줬던 3차와 달리 이번엔 피해 정도에 따라 5단계로 더 세분화해 줍니다.

지원금은 거리두기를 완화하기 전에 장사를 못 했냐, 문을 일찍 닫았냐에 따라 다릅니다.

문을 닫았던 곳은 500만 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전기요금을 석 달 간 50% 깎아줍니다.

이를 감안하면 이번에는 3차 때 300원의 배 이상인 최대 6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을 못 열었다가 일찍 닫는 쪽으로 완화된 곳은 400만 원입니다.

장사를 못한 적은 없지만 문을 일찍 닫은 곳은 3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업종의 경우는 매출이 전년 대비 20% 이상 줄었다면 200만 원을 받습니다.

노점상·저소득층 대학생도 받아

노점상도 50만 원을 받습니다.

지자체에 등록된 4만여 명은 물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노점상도 심사를 거쳐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일용직도 5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일자리를 잃거나 장사를 접은 가정에 대학생 자녀가 있으면 특별근로장학금을 받습니다.

이중 지원·형평성 논란도

일각에선 중복 지원에 대한 반발도 있습니다.

실직이나 폐업한 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을 주는데, 이들 자녀인 대학생까지 도와주는 건 이중 지원이라는 겁니다.

무등록 노점상에게 지원하는 데 대해서도 불만이 나옵니다.

[차남수/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 직접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겐 손실보상도 제대로 안 해주는 상황에서 소득 현황이 파악되지 않은 노점상까지 지원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같은 논란에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사회공동체적 차원에서 가장 피해가 있고 힘든 분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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