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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5% 오른 8720원…역대 최저 인상률

입력 2020-07-14 07:43 수정 2020-07-1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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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7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 8590원에서 130원, 1.5% 올랐습니다. 인상률 1.5%는 최저 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번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에서 핵심 변수는 바로 코로나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생계위기를 겪고 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해야한다' '어려워진 기업을 생각해야한다' 양쪽 입장이 그 어느때보다 팽팽하게 맞섰었는데요. 이렇게 역대 최저 인상률 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먼저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 지금은 위기의 시대이고 고통의 시대이기 때문에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이동호/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 부디 최저임금에 대한 본래 목적과 취지를 올바르게 확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제(13일) 오후부터 오늘 새벽까지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87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월 급여로 환산하면 182만 2480원 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8590원보다 130원 오른 것인데, 인상률을 계산하면 1.5%입니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의 단일안인 8720원을 표결에 부쳐 찬성 9표, 반대 7표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표결에는 근로자위원 9명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7명만 참가했습니다.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사용자 측의 최저임금 삭감안에 반발하며 심의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도 1.5% 인상안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고, 사용자위원 2명도 인상안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오늘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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