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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정원 댓글' 원세훈 징역 4년…5년 재판 '결론'

입력 2018-04-19 21:00 수정 2018-04-20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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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2년 대선 직전, 원세훈 국정원장과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벌였던 '댓글 공작'에 대해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박근혜 정부 정통성과도 맞닿아 있는 이 문제를 두고 재판부마다 결론이 엇갈린 바 있습니다. 오늘(19일) 대법원은 원세훈 국정원장이 벌인 공작은 분명한 대선 개입이라고 결론 내리면서 징역 4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이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명수/대법원장 : 불법적인 정치 관여 활동과 선거운동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이 대부분의 다수 의견입니다.]

대법원이 5년 가까이 이어진 '국정원 댓글'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지난 2012년 댓글 공작이 국정원법 위반은 물론, 선거법 위반에도 해당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먼저 국정원 사이버팀의 댓글 활동에 대해 공무원 직위를 이용한 '선거 운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같은 활동은 사이버팀 개인의 일탈 행위가 아니라면서, 사실상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그동안 국정원 댓글 사건을 두고 4년 10개월간 5번의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선거 개입 여부를 두고 1심과 2심의 판결이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대법원에 얘기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최근 뒤늦게 드러난 바 있습니다.

그 뒤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은 채, 댓글 작업 지시 사항 등을 담은 일부 파일의 증거 능력이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보냈습니다.

결국 지난해 8월, 고법에서 이같은 파일 없이도 선거법 위반이 인정된다는 판단이 나왔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원세훈 전 원장에게 징역 4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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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은 원세훈 국정원장이 벌인 공작은 분명한 대선 개입이라고 결론 내리면서 징역 4년형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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