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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검찰 출두 앞두고 신변보호요청…과잉보호 논란

입력 2014-12-09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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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정윤회(59)씨 소환조사를 앞두고 정씨의 신변보호요청을 9일 받아들였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가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신변보호 요청을 했고 검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필요가 있어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신변보호란 특정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각종 위협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경비업무를 뜻한다. 정씨가 출석하는 과정에서 '계란투척' 등 돌발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검찰의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씨에 대한 '과잉 보호' 논란이 일고 있다.

정씨가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는데다, 오랫동안 야인(野人) 생활을 해왔다는 점 등을 스스로 강조하고 있는 만큼 신변보호 요청은 기우에 지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씨의 경우 이미 변호인을 통해 "검찰 출석 당일 떳떳하게 포토라인에 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굳이 신변보호요청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것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씨의 각종 의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검찰이 지나치게 정씨를 보호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다른 검찰 관계자는 "비단 정씨가 아니더라도 어느 국민에게나 신변보호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며 "특별히 정씨를 고려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씨는 10일 오전 10시께 고소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이른바 '십상시'로 지칭되는 청와대 비서진과 정기적인 회동을 갖고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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