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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제한에도 "환불 안 돼" 반복에…"숙박비 돌려달라" 소송

입력 2020-03-17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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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취소한 숙박비를 돌려달라는 소비자들의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습니다. 한국 사람을 사실상 입국 금지시킨 베트남의 호텔 등을 예약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울며 겨자 먹기로 두세 배 비싼 값에 마스크를 샀던 시민들도 폭리를 뱉어내라며 소송에 나섰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기자]

30대 주부 최모 씨는 지난해 12월 가족 여행을 가려고 베트남의 리조트를 알아봤습니다.

여러 호텔 예약 사이트 가운데 가장 저렴했던 업체 '에바종'에서 지난달 27일부터 4박을 예약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커지면서 최씨는 지난달 예약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에바종은 연기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후 베트남 정부의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로 항공편이 결항되자 다시 예약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에바종은 연말로 연기만 해주겠다고 버텼습니다.

[최모 씨 : 저희가 예약한 리조트도 에바종을 통한 예약만 아니라면 다 취소가 됐어요. 그런데 에바종에서만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최씨와 비슷한 상황인 사람들이 소송에 나섰습니다.

13명이 모여 1인당 많게는 300만 원에 달하는 숙박 예약대금을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이형준/변호사 :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비자들이 이미 지급한 대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에바종 측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적립금으로 환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에서는 한 소비자가 마스크 판매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소비자 A씨는 지난 3일 온라인 쇼핑에서 한 장에 5980원씩 마스크 20장을 샀는데, 공적 마스크가 1500원이어서 4000원가량 비싸게 팔았다며 차액을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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