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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소환' 통보 마무리…불응 땐 일괄 기소 가능성

입력 2019-10-14 21:12 수정 2019-10-14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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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소환 통보를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원외인 황교안 대표 말고는 아무도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기국회 회기 중에 의원들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소환 조사 하지 않고 일괄 기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수사 대상인 한국당 의원 60명 중 37명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이번주를 끝으로 남은 의원 모두 소환 통보를 마칠 방침입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모두 출석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당 지도부도 소속 의원들에게 '출석하지 말라'는 지침을 공개적으로 여러 번 내렸습니다.

당장 검찰이 한국당 의원들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는 데다 정기국회 기간 중이어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소환 조사 없이 기소할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검찰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영상 증거가 다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반발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검찰에서 그렇게 하긴 어렵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사에 대해선 협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감이 끝나면 출석하겠다는 기존 입장도 되풀이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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