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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11일 '광주 법정' 선다…부인 이순자 씨 동석

입력 2019-03-08 20:50 수정 2019-03-08 22:08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24년 만에 법정 서게 돼
조영대 신부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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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24년 만에 법정 서게 돼
조영대 신부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서야"

[앵커]

다음주 월요일 전두환 씨의 재판을 앞두고 벌써부터 재판이 열릴 광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8일)은 추첨을 통해서 방청권을 나눠줬는데요. 전 씨가 법정에 서는 것은 24년 만인데 이번에는 부인 이순자 씨가 옆에 앉을 예정입니다.

먼저 정진명 기자 리포트 보시고, 이어서 광주 잠깐 연결해보겠습니다.

[기자]

법원 회의실에 긴 줄이 생겼습니다.

오는 11일 전두환 씨가 법정에 나오는 재판을 직접 보려는 사람들입니다.

추첨을 통해 나눠주는 방청권을 받기 위해 80명이 법원을 찾았습니다.

[김하야나/미국 시카고 : 광주에 직접 전두환 씨를 소환한다는 게 의미 있는 사건인 것 같아서 (왔어요.)]

전두환 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동안 관할 법원을 옮겨달라거나 알츠하이머·독감 등을 이유로 대며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강제구인장을 발부하자 결국 재판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1995년 12.12 군사반란 등의 혐의로 법정에 선지 24년 만입니다.

전 씨 측은 나이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며 부인 이순자 씨의 법정 동석을 요청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피고인 권리중 하나여서 법원도 받아들였습니다.

오월단체 등은 성숙한 자세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영대/신부 (고 조비오 신부 조카) : 광주에 끼쳤던 엄청난 만행을 정말로 뉘우치고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이번 재판석에 서기를 바랍니다.]

법원과 검찰, 경찰은 협의 끝에 구인장은 서울 연희동 자택이 아닌 전 씨가 광주지법에 도착하면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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