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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교과서' 실무자 수사 의뢰…'지시한' 고위직은?

입력 2018-06-08 21:21 수정 2018-06-08 23:34

"부당 지시 거부 못 했다" 국편위원장 사과
"장·차관 등은 조사 못 해"…수사의뢰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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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지시 거부 못 했다" 국편위원장 사과
"장·차관 등은 조사 못 해"…수사의뢰 대상 제외

[앵커]

지난 정부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과정을 교육부가 백서로 발간했습니다. 기록으로 남겨 다시는 정권의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는 건데 당시 실무 공무원들을 수사 의뢰한 반면, 정작 이를 지시한 청와대 고위직이나 장·차관은 손 대지 못했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한 것은 청와대였다."

오늘(8일)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백서를 통해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국정화는 2013년 "교과서는 이념의 문제"라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발언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는 교학사 역사교과서에 친일, 독재미화 표현이 문제된 직후였습니다.

이로부터 2년 뒤 국정화 작업은 공식화 됐습니다.

[황우여/당시 교육부장관 (2015년 10월 12일) :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 고시안을 행정예고 합니다.]

이후 국정교과서 폐지까지 전 과정이 231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으로 담겼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도 오늘 사과문을 냈습니다.

조광 위원장은 "부당한 지시를 거부 못해 잘못된 정책의 공범자가 됐다"며 국민과 역사학계에 사과했습니다.

교육부는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 5명을 포함해 17명을 수사의뢰했습니다.

대상에는 국정화 추진단 부단장을 맡은 박모 국장 등 교육부 실무자도 포함됐습니다.

상부의 지시라도 부당한 업무를 했다면 처벌하는 선례를 남기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 전 실장, 황우여 전 장관 등 실제 지시한 사람은 수사권이 없어 조사를 못했다며 수사 의뢰 대상에 넣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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