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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항소심서 무죄…대선 도전?

입력 2017-02-16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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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받은 홍준표 경남지사가 오늘(16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여권에서 뚜렷한 대권주자가 부상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홍 지사가 경선에 뛰어들지 주목됩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한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부는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억 원 선고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 판결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에는 고 성완종 전 의원이 마지막으로 남긴 폭로를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이번에는 신빙성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무죄를 선고한 건 1억원을 전달했다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윤 씨가 찾아갔다는 홍 지사 집무실의 위치와 동선이 사실과 다르거나 진술이 번복됐기 때문입니다.

홍 지사 측근들이 윤 전 부사장을 회유 협박한 내용을 담은 녹음 파일은 중간에 끊겨 증명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기자회견과 성명을 통해 즉각 반발했습니다.

무죄 판결로 이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홍 지사는 일단 신중한 반응입니다.

[홍준표/경남지사 : 대선 문제를 지금 거론한다는 것은 저는 좀 성급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 가뭄 속에서 홍 지사가 급부상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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