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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최순실 여권 정지? 아직 요청 받은 바 없어"

입력 2016-10-26 17:09 수정 2016-11-03 18:45

민주당 이석현 "외교부, 검찰 요청 기다릴게 아니라 여권정지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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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석현 "외교부, 검찰 요청 기다릴게 아니라 여권정지 추진해야"

윤병세 "최순실 여권 정지? 아직 요청 받은 바 없어"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26일 독일에서 행적이 묘연해진 최순실 씨 모녀에 대한 여권 효력정지 여부와 관련, "이 건에 대해 아직까지 특별히 협조요청 받은 게 전혀 없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권법 19조에 따르면 외교부장관이 여권 반납을 명령할 수 있다. 최씨 모녀의 여권을 정지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귀국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에 이같이 답했다.

윤 장관은 그러면서 "나중에 당국의 조사 현황과 검토결과가 오거나, 판단이 있으면 말씀드리겠다"고 여권 효력 정지 여부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이 의원은 이에 "검찰이 이미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 외교부가 검찰과 법무부의 요청을 기다릴 게 아니다"며 "국기문란이라는 심각한 상황에서 여권 정지를 할 수 있지 않느냐"고 윤 장관을 압박했다.

윤 장관은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관련 당국에서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사안"이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사안 자체에 대해서 사실관계의 측면에 있어서 충분히 파악된 게 없다"며 "어떤 상황인지 한 번 보고 파악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권법 19조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 중지된 사람에 대해 외교부 장관이 여권 반납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례로 정부는 지난 9월 롯데비자금 수사와 관련해 해외 도피 중인 서미경 씨의 여권의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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