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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끝 생후 50일 딸 살해한 엄마 구속…딸 사인은 '익사'

입력 2015-10-0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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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만에 어렵게 얻은 갓난쟁이 딸을 부부싸움 끝에 살해한 어머니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남부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생후 53일된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긴급체포된 어머니 김모(40)씨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9월30일 오전 7시께 서울 양천구 신월동 소재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물을 받은 스테인리스 통에 갓난 딸의 머리를 빠뜨려 익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전날 남편 유모(41)씨와 다투다 유씨가 이혼을 언급하며 "딸을 키우다 안 되면 보육원에 보내겠다"고 말하자 이를 맘에 두고 있다가 다음날 남편 출근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범행 직후 수첩에 "○○이는 내가 좋은 데로 데려갈게.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우리 가정은 이렇게 끝나네. 미안해"라는 메모를 남기고 집을 떠났다. 사망한 딸은 유씨 부부가 결혼 13년 만에 얻은 첫 아이였다.

아기의 시신은 같은 날 오후 8시께 유씨의 요청으로 집을 방문한 시동생에 의해 발견됐다. 김씨는 아기 시신이 발견되기 전 남편인 유씨에게 공중전화로 전화해 자살하겠다고 말했다가 공중전화를 추적한 경찰에 의해 오후 10시께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광장에서 검거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이를 보육원에 보내느니 죽이고 나도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바다에 빠져 죽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범행을 시인했다. 이들 부부는 장기간 아이를 갖지 못해 불화를 겪다 아이가 태어난 후엔 육아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아기의 시신을 처음 발견하고 119구급대에 신고한 시동생은 "김씨가 산후우울증을 앓았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김씨 본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아기의 시신을 부검한 부검의는 이날 사인이 익사라는 1차 결론을 내렸다. 발견 당시 아기는 얼굴이 발갛게 물들어 있었고 코 위쪽으로 울혈(鬱血)이 진 상태였다. 보다 자세한 부검 결과는 이달 중순께 나올 전망이다.

경찰은 구속된 김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남편인 유씨와 시동생에 대해서도 가족관계 등에 관해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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