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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이규원·차규근 첫 재판...재판부 "조건부 이첩, 늦기 전 판단"

입력 2021-05-07 17:48 수정 2021-05-09 14:02

'김학의 불법출금' 이규원·차규근 첫 재판
공수처 '조건부 이첩' 주장...재판부 "늦기 전 판단"
검 "위법적 출국금지" vs 이 "대검 지시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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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이규원·차규근 첫 재판
공수처 '조건부 이첩' 주장...재판부 "늦기 전 판단"
검 "위법적 출국금지" vs 이 "대검 지시받아"

법원이 조만간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에 대한 공수처와 검찰의 이첩 논란에 대해 의견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늘(7일) '김학의 불법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불법 출국금지 조처'를 한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수원지법 청사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불법 출국금지 조처'를 한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수원지법 청사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공소사실 설명에 앞서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이 공수처로 넘긴 이규원 검사의 일부 혐의에 대한 사건을 두고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이규원 검사가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했다는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었다"며 "약 50일 전 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는데 검찰에 재이첩하거나 직접수사,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쪽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어느 기관에서든 신속하게 병합 기소 여부가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3월, 이 검사에 대한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며 "수사 완료 후 사건을 이첩하라"는 '조건부 이첩'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1달 후 수원지검은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을 직권남용 등 10여 가지 혐의로 기소했고, 이 검사는 "위헌적 기소"라며 헌법소원까지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문제에 대해 "헌법에 맞는 입법 형식이 어떤 것이냐는 정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늦기 전 어떤 쪽으로든 판단 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재판에선 검찰과 피고인 측 대리인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이 검사와 차 본부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특히 이 검사 측은 "당시 봉욱 대검 차장검사의 사전 지시를 받아 긴급출국금지요청서를 발송했다"며 "독단적으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차 본부장 측 역시 "심야 짧은 시간에 결정 내려야 했던 공무원에게 완전무결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피고인은 긴급출국금지 승인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김학의 불법출금'과 관련된 다른 사건들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과 공수처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규원 검사의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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