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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항소심 재판' 법원 직권으로 진행하기로

입력 2017-09-2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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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에서 왕실장으로 불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앞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특검법을 어기고 항소 이유서를 늦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칙적으로는 항소를 기각하는 게 맞지만 김 전 실장 측이 공소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이유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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