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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소비자 보호장치 강화

입력 2017-05-25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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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도 경험을 했었죠. 우리나라에서는 기업들이 부당행위를 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봐도 배상을 받기가 어려운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 집단소송제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조민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배기가스 조작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킨 폭스바겐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17조 9000억 원을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소비자들에는 제대로된 배상 계획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차이는 무엇보다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의 수준이 현격히 다르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 업체들이 보여준 무성의한 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설명입니다.

이런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내정자는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보낸 답변서에서입니다.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부당행위로 피해를 본 소비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나머지 피해자들도 모두 배상받는 제도입니다.

미국의 경우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대부분 사건에 적용되지만 국내에서는 현재 증권분야에만 도입돼 있습니다.

김 내정자는 우선 도입 대상으로는 담합과 제조물책임법 위반, 허위·과장 광고 등을 꼽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는 집단소송제와 함께, 기업이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포함돼 있어 향후 추진 과정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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