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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 청와대 정무특보 겸직 허용 결론

입력 2015-06-2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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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은 22일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에 대해 "법률적으로는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청와대 정무특보가 국회법 제29조에서 규정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미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이 아닌 대통령의 특보로 행정부에 참여하는 것은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삼권분립의 기본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입법부의 한 축인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정무특보 역할이 국회와 청와대의 소통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본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정무특보 겸직 보다는 정부 및 청와대의 소통 창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부처의 대부분이 세종시에 자리 잡고 있고,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제한된 인원과 역할로는 주요 정책과 정무 현안에 대해 국회와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따라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국회와의 소통과 협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향후 국회의원 겸직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겸직이 가능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엄격하게 규정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 심사에 나서야 한다"며 "여야 원내 지도부가 관련 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조속한 협의에 착수하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 의장은 지난 3월23일 윤상현·김재원·주호영 의원 등 청와대 정무특보 겸직을 신고한 3명에 대해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제출을 요구했고, 윤리심사자문위는 겸직 가능 대 불가능 의견이 4대 4로 팽팽하게 맞서 '합의된 결론 없음'이라는 의견을 지난 달 22일 정 의장에게 제출한바 있다.

이수원 국회의장 정무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의 정무특보 겸직이 적절한지를 결론 낼 때) 가장 기본적인 두 축은 '보수를 받냐 안 받냐', '상근이냐 아니냐', 또 하나가 '공정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며 "그런 차원에서 국회의원 겸직부분은 법률적으로는 공익적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된다는 것이 다수 법률인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제안할 계획이 있는지 묻자, "여러가지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야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예를 들어 국회와 정부, 국회와 청와대 간의 소통을 위해서 그 전 정부에 있었던 특임장관이나 정무장관 같은 것을 부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이수원 정무수석은 "국회는 (국회의원의) 겸직을 금지하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공익목적의 명예직은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며 "이게 기본적으로 삼권분립 측면에서는 부합되지 않지만, 나라를 운영하는데 좀 불가피하게 됐고, 그것을 제한적으로 해석한 방향으로 국회법이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길 바라는 계산이 이번 결론에 깔려 있는거냐는 질문에 이수원 정무수석은 "관계가 전혀 없다"며 "국회법 개정안과 정무특보 겸직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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