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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비하 '일베' 회원 2명, 실형…법정 구속

입력 2015-05-29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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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월에 일간베스트저장소, 소위 일베에 세월호 희생 학생들을 비하하는 사진과 글이 올라온 바 있습니다. 법원이 오늘(29일) 이 글을 올린 일베 회원 두 사람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월 26일 극우 성향의 인터넷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한 장의 사진과 글이 올라왔습니다.

단원고 교복을 입고 세월호 희생 학생들을 비하하는 내용입니다.

20살 김모 씨가 단원고 교복을 구매한 뒤 30살 조모 씨의 제안대로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린 겁니다.

법원은 오늘(29일) 두 사람에 대해 모욕죄 혐의가 인정된다며 각각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조씨는 법정구속됐습니다.

조씨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김씨가 단원고의 교복을 활용하는 게 어떠냐고 하자 게시물 내용을 올리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게시물로 세월호 사고를 겪은 단원고 학생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 두 명이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숨진 세월호 희생자를 소재로 음란게시물을 올린 정모 씨도 명예훼손과 음란물유포죄로 징역 1년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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