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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회사숙소서 자다 화재로 사망…업무상 재해

입력 2014-11-13 07:38

1심 판결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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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뒤집혀

휴일에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잠을 자다 불이 나 사망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 재판부는 휴일에 숙소에서 잠을 자다 담뱃불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인해 사망한 만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지대운)는 조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충북 보은에 살다 인천에 직장을 얻게 된 조씨는 2006년 인천으로 올라와 A사가 직원들의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매수한 한 다가구주택 1층에 거주했다.

회사와 900m 가량 떨어진 이 숙소에는 조씨를 비롯해 5명의 근로자가 함께 거주했으며 회사는 숙소에 각종 가전제품을 비치했고, 공과금을 납부해 줬다.

조씨는 지난 2012년 1월7일 토요일 오후 자신의 여자친구, 숙소에 함께 거주하던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새벽 1시경 숙소로 들어와 잠을 자다가 거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당시 이 사고를 조사한 경찰은 구체적인 발화원인을 특정하기는 불가능하지만 거실 침대 주변에 다수의 담배꽁초가 발견된 점 등에 비춰 담뱃불 등에 의한 발화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감식결과를 내놨다.

이후 조씨의 유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공단 측이 "숙소는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않았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일요일 당직근무자 명단에 조씨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숙소는 회사가 지배·관리하는 시설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회사가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이 사건 화재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해당 숙소는 5명의 근로자가 비교적 협소한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고, 다른 직원들도 수시로 출입하는 등 퇴근 이후에도 근로자의 사적 공간으로서의 성격이 희박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씨는 평소 일이 많은 경우 주말에도 근무를 했고, 다른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당직 근무를 대신 하기도 했다"며 "비록 조씨가 퇴근해 숙소에서 잠을 잤다고 해도 이는 여전히 회사의 지배·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본래의 업무의 준비행위 등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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