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유우성 '간첩 증거조작 사건' 오늘 1심 선고

입력 2014-10-28 08:0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유우성 '간첩 증거조작 사건' 오늘 1심 선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직원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이날 오후 2시 모해증거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과 협조자들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유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항소심 재판부에 유씨의 북·중 출입경기록 등 증거자료를 위조 또는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이들의 증거 조작 정황이 드러나면서 큰 논란이 일었고, 유씨는 2심에서도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은 '국정원 협조자' 조선족 김모(61)씨를 제외하고 모두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허위증거 제출해 사법질서를 훼손"했다며 국정원 대공수사국 과장 김모(48) 과장에게 징역 4년, 이모(54) 처장에게는 징역 2년, 권모(50) 과장에게는 징역 3년, 주선양총영사관 이인철(48) 영사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국정원 직원들과 공모해 증거를 위조한 협조자 김씨에게는 징역 2년6월을, '제2협조자' 김모(60)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