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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직 판사 '사채업자 금전거래' 정황 포착

입력 2014-10-2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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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와 사채업자 사이의 부적절한 금전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상한 돈거래의 구체적 정황을 잡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최모(60·구속기소)씨에게서 A판사 친척 등 A판사의 주변인 명의 계좌 등으로 수억원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A판사의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거래내역을 확인했으며, 최씨가 A판사 등에게 돈을 건넸다는 제보자의 진술 내용과 실제 A판사의 금융거래내역을 대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제보자로부터 사실확인서를 제출받아 이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제보자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최씨가 A판사에게 돈을 건넨 일시, 횟수, 장소 등 구체적인 상황이 담겨 있으며 A판사 외에도 최씨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검찰 수사관, 경찰관 등 다수 인사의 명단과 근무지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판사 본인과 주변인 등의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동시에 제보자의 진술 내용과 사실확인서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A판사의 소환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고 지목된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이나 방침은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 소재 법원에서 근무하는 A판사는 2008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부근에서 최씨로부터 아파트 전세자금 명목으로 3억여원을 받은 데 이어 2009년에도 주식투자 명목으로 3억여원을 추가로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판사는 "'과거 지인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빌렸다가 1억5000만원을 곧바로 갚고 6개월 후 나머지 1억5000만원도 모두 갚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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