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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두 달째' 이상직, 국회의원 수당 2000여만원 받았다

입력 2021-06-22 16:44 수정 2021-06-2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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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구속된 후에도 국회의원 수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구속 피고인에게 수천만원의 혈세가 지급된 것이어서 관련법을 조속히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2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달 20일과 이달 18일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았습니다.

이 의원이 받은 수당은 기본 수당(약 756만원)과 입법활동비(약 313만원) 등 매월 1000여 만원입니다. 이 의원은 4월 28일 구속 이후 두 달 치 고정 수당에 특별활동비 일부를 합쳐 20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은 셈입니다.

이는 직무상 상해나 사망 외에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사유가 따로 없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입니다.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 관계자는 JTBC와의 통화에서 "의원 구속 시에 따로 수당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며 "(관련 법률에 따라) 기본적인 세비가 나간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이 의원은 구속 중에도 매월 1000만원이 넘는 수당을 꼬박꼬박 받게 됩니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단체는 국회의원이 구속 등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형 확정시까지 수당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국회의원인 이상직과 그 보좌진들에 대한 세비 반납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게시되기도 했습니다.

청원인은 "이스타항공 직원들은 무려 1년 3개월 동안 단 한 푼의 임금도 받지 못했고 대출조차 막혀있는 상태"라며 "그런데 교도소에 있는 이상직에게는 국회의원 세비가 꼬박꼬박 지급되고 있다"고 한탄했습니다. 그는 "이스타항공 직원들의 삶을 파탄으로 몰고 간 범죄로 교도소에 수감되었음에도,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혈세인 세비를 계속 지급받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이는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범죄집단에 기부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청원글에는 2079명이 동의했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2015∼2018년 수백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스타홀딩스 등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는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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