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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폭행' 가해자 호텔 데려다 준 경찰관 2명 '불문 경고'

입력 2021-02-22 15:06 수정 2021-02-2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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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폭행' 가해자 호텔 데려다 준 경찰관 2명 '불문 경고'

지난달 경기 김포시 장기동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경비노동자 폭행 사건 현장에서 부적절한 대응을 한 경찰관들이 '불문 경고'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22일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A경위와 B순경을 불문 경고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문 경고는 징계는 아니지만 근무 평정에 남아, 해당 경찰들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1년간 정부 표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들은 지난달 11일 오후 11시 40분쯤 김포시 장기동의 한 아파트 후문에서 입주민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당시 중국 국적의 이 입주민은 "등록되지 않은 차량은 정문을 거쳐야 한다"는 경비원의 안내에 화가 나 경비노동자 둘을 마구 때리며 침을 뱉고 욕설을 했습니다. 피해 경비노동자들은 코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경비원 폭행' 가해자 호텔 데려다 준 경찰관 2명 '불문 경고'

하지만 A경위와 B순경은 이 입주민을 현행범 체포하지 않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호텔 근처에 데려다줘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김포경찰서는 "가해자가 집에 가기 싫다고 해 가까운 상업 거리에 내려준 건 맞지만, 호텔에 갔는지는 모르고 있었다"며 "다만 적극적인 현행범 체포 등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고 판단해 감찰에 착수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진 뒤 한 피해경비원은 JTBC 취재진에게 "가해자를 체포하지 않은 건 알았지만 원하는 장소로 모셔주기까지 했는지는 몰랐다"며 황당해했습니다. 또 "당시 출동한 경찰이 우리가 맞고 있는 걸 보고도 적극적으로 체포하거나 분리하려 하지 않았고, 결국 추가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들의 평소 근무 태도와 행실, 뉘우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내린 처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경찰관들이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처분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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