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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 된 고양이 영상…'n번방 방지법' 논란

입력 2021-12-1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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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에 따른 후속 조치가 시행된 오늘(10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고양이 동영상을 올리자 '검토 중'이라는 문구가 떠 있는 모습. 〈사진-뽐뿌〉'n번방 방지법'에 따른 후속 조치가 시행된 오늘(10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고양이 동영상을 올리자 '검토 중'이라는 문구가 떠 있는 모습. 〈사진-뽐뿌〉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늘(10일) 카카오톡,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불법 촬영물 필터링 기능이 적용됐습니다. 일각에서는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전 검열 같다는 불만입니다.

오늘(10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카톡 검열'에 관한 글들이 다수 게재됐습니다.

중고상품 거래 온라인 커뮤니티인 뽐뿌에는 "카톡 검열 미쳤다"면서 "별것도 아닌 영상인데 이걸 검열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가 올린 사진에는 고양이 동영상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심위에서 불법 촬영물 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다'는 문구가 떴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카톡 '검열 테스트용' 오픈 채팅방을 열어 놓고 어떤 영상들이 검열 대상이 되는지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한 이용자는 "어느 정도까지 전송이 가능한지 테스트를 하다가 신고를 당해 카카오톡이 정지됐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날부터 매출액 10억원 이상이나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의 SNS, 커뮤니티, 인터넷 개인방송, 포털 사업자는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카톡 일대일 채팅과 오픈채팅 비공개방 등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조치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한 기술을 기반으로 이뤄집니다. 영상물의 특정한 값을 인공지능(AI) 기술로 추출하고 불법 촬영물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는 방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에는 적용되지 않고 움짤과 영상에 적용됩니다.

한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기준의 모호함에 더해 헌법 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심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면서 "실질적으로 N번방 사건에서 유통경로가 되었던 텔레그램 등에는 적용이 어려워 결국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역시 "전 국민의 모든 영상물을 검열하는 전 국민 감시법이다"라면서 "이번 '메신저, 커뮤니티 검열제도'를 '국민감시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헌법 제18조가 추구하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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