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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일 오후 8시부터 한 달간 전국 유흥시설 '운영자제령'"

입력 2020-05-08 20:20 수정 2020-05-08 21:35

방역수칙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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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구상권 청구


[앵커]

그러면 이 시각 이태원을 연결해보겠습니다. 오늘(8일) 밤 용산구, 그리고 경찰이 이태원 클럽들에 대해 합동 지도에 나설 예정인데요. 저희 취재기자가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홍지용 기자, 현장 상황 좀 어떻습니까?

[기자]

첫 확진자가 다녀간 클럽이 제 뒤에 있는데요.

오늘도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근처를 돌아봤는데, 이태원 일대 인파는 평소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에게 말을 들어봤습니다.

평소에 지난주라면 이 시각에 사람도 차도 거리에 가득 찼지만 지금은 확진자가 다녀간 것이 알려지면서부터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클럽의 영업 자체는 가능하지만, 주로 밤늦게 문을 열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용산구와 경찰이 클럽에 대해 합동 지도에 나서기로 했죠? 이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자]

오늘 밤 10시 이후부터 구청 직원이 경찰과 함께 이태원 거리에 있는 클럽 26곳에 대해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출입구에서 코로나 증상을 확인하는지, 이용자 간에 2m 거리를 두는지, 마스크를 쓰고 있는지 그리고 출입자 명단을 작성하는지 등을 점검하게 됩니다.

용산구는 일반음식점이나 주점으로 신고했더라도 실질적으로 클럽으로 운영된다면 모두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정부가 오늘 밤 8시부터 모든 유흥업소의 운영을 자제하고 운영이 불가피하면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행정명령도 내렸는데, 이거 역시 적용되는 거죠?

[기자]

조금 전인 8시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클럽,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 전국의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한 달간 적용됩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유흥시설이 방역수칙을 지키는 건 권고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으로 강제력이 생겼습니다.

중대본은 클럽에서 방역수칙이 안 지켜진다고 보고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럼 마지막으로 홍지용 기자, 만약 행정명령에 나온 준수사항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기자]

만약 이 조치를 어기면 지방자치단체에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확진자가 나오게 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집합금지명령도 내릴 수 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홍지용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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