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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치 판정 80대, 퇴원 9일 만에 사망…정확한 원인 조사

입력 2020-04-09 20:49 수정 2020-04-0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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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또, 이런 사례도 나왔습니다. 다 나아서 퇴원을 했던 80대 여성이 퇴원한 지 9일 만에 숨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 때문에 숨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은 뒤에 사망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기자]

경북 경산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이곳에서 치료를 받던 80대 여성이 어제(8일) 숨졌습니다.

사인은 심뇌혈관질환과 코로나19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9일 전 코로나19 치료를 끝내고 퇴원했습니다.

두 차례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전염력이 없다고 판단돼, 치료를 받던 부산대병원에서 고향의 요양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폐가 나빠진 겁니다.

설사와 가래 증상도 계속 보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윤봉호/사망환자 담당의 : 가장 많이 생기는 후유증이니까 폐가 망가지는 것과 순환기 계통의 질환이 생기는 것이 가장 많은데…]

결국 돌아온 지 9일 만에 숨졌습니다.

코로나19 '음성'인 상태로 사망했고 사후에 따로 검체 검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코로나19와 관련한 사망자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더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은경/중앙방역대책본부장 : 의무 기록이나 사망진단서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받아서 중앙임상위원회에서 사인에 대한 분류나 판단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의학계에선 코로나19가 완치돼도 호흡 곤란 등을 불러오는 폐섬유화를 앓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후유증을 줄이려면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에 대한 여러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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