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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안 '패스트트랙' 추진 논란…"정치 실종" 지적도

입력 2019-03-08 21:01 수정 2019-04-2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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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실 패스트트랙이라고 해도 법안 처리까지는 1년 가까이 걸립니다. 지금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추진 중인 법안이 선거법 말고도 9건이 더 있습니다. 쟁점 법안들을 너무 패스트트랙이란 최후의 수단에 맡긴 건 아닌지, 그런 지적도 나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패스트 트랙을 추진 중인 법안은 선거제 개혁안을 포함해 모두 10건입니다.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 등 주로 한국당과 강하게 부딪혔던 법안들입니다. 

민주당은 앞서 이른바 '유치원 3법'도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게 민주당 주장입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1월 3일) : 의원 한 명 한 정당이 반대하면 과반수가 넘어도 통과 시킬 수 없는 국회선진화법에 있는 의사결정 구조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단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패스트 트랙은 이런 선진화법의 맹점을 보완한 제도입니다.

여야 간 합의가 안 되는 법안을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해 330일 안에는 무조건 본회의 표결에 부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신속 처리 안건'이라고는 하지만 1년 가까운 기간이 짧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패스트 트랙 처리 기간을 90일 혹은 180일로 줄이는 법안 역시 이번 '패스트 트랙 패키지'에 포함시켰습니다.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 당과 협상할 의지를 잃게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말 유치원 3법이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이후 여야의 법안 논의는 없었습니다. 

쟁점 법안을 최후 수단인 '패스트 트랙'으로 대거 돌리려는 움직임에 대해 "정치가 실종된 국회의 한 단면"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황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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