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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강정마을 사면복권 대상, 재판 끝난 뒤 사안별로 따질 사안"

입력 2018-10-12 13:32

"사법 절차 빨리 진행해주면 맞춰서 한다는 게 현재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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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절차 빨리 진행해주면 맞춰서 한다는 게 현재 입장"

청와대 "강정마을 사면복권 대상, 재판 끝난 뒤 사안별로 따질 사안"

청와대는 12일 제주 강정마을 사태 관련자에 대한 사면복권 대상과 규모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따져봐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사면복권 검토의 대상이 강정마을 주민으로 한정되는가, 아니면 외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를 포함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마을 주민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어떻게 구별할지, 이주 시기로 할 것인지 등 여러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며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선별적으로 사면복권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라는 추가 질문에 "강정마을 사태 관련 재판이 다 끝날 때 사면복권을 단행한다는 게 현재의 원칙적 입장"이라며 "사면복권이라고 하는 게 모두 다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을지는 법무부에서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해 안에 사면복권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사면복권이라는 게 정부가 계획을 잡아놓고 할 수는 없다"며 "정확한 표현은 모르겠지만 공범 관계에 있는 경우 다른 사람들 재판 결과가 대법원까지 확정 안 된 경우 사면복권 할 수 없게 돼 있어서 사법부가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주면 종료에 맞춰 사면복권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정마을처럼 국책사업 진행 과정에서 갈등을 빚는 지역의 경우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면 그 역시 사면복권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민주적 절차와 정당성이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그 또한 사안별로 따져봐야 한다"며 "일괄적으로 답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해군기지 건설로 갈등을 빚은 강정마을을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찾아 기지건설 문제가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을 지키지 못했다면서 깊은 유감을 표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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