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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횡령'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입력 2018-03-22 23:39 수정 2018-03-22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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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중앙지법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민용 기자, 법원이 조금 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법원이 밝힌 발부 사유를 정리해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금 전인 11시 7분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우선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혐의가 소명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로 소명된 내용이 자세하고 구체적이라는 뜻으로 풀이되는데요.

박 부장판사는 또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전 대통령이 자료가 조작됐다거나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부인한 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0여 년 전 특검수사 때부터 현재까지 증거를 인멸하며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해왔다고 주장했었는데, 검찰의 이러한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도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8만쪽이 넘는 수사 기록을, 변호인단은 100여 쪽 가량의 수사 의견서 등을 제출하면서 구속 필요성에 대해 서류 공방을 벌였습니다.

양측이 낸 각종 자료들을 모두 검토한 뒤 검찰의 주장에 힘을 싣는'구속'이란 결론을 내렸습니다.

[앵커]

이 전 대통령측은 검찰 수사에 대해 "다스는 형 이상은 회장의 것이다, 도곡동 땅도 내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검찰의 주장대로 혐의가 소명됐다고 결론을 내린 거군요?

[기자]

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를 통해 의혹의 핵심인 다스와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런 결론 아래, 이 전 대통령이 다스에서 350억원대 자금을 횡령했다는 횡령혐의나,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원을 회수하는 과정에 국가기관을 동원했다는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받아내는 등 110억원대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도 이번 심사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검찰은 진술만으로 한 수사가 아니라면서 청와대 문건과 차명 재산 장부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혐의를 충분히 입증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나는 모르는 일이다,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8만쪽에 걸쳐 제시한 수사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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