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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웃집 맹견 기계톱 살해 파기환송…"동물보호법 적용해야"

입력 2016-01-2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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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개를 공격한다는 이유로 이웃집 개를 작동 중인 기계톱으로 내리쳐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재물손괴죄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김씨에게 동물보호법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경기도 안성에 사는 김씨는 2013년 3월 28일 이웃집 개 2마리가 자신의 진돗개를 물어뜯는 등 공격했다는 이유로 작업 중이던 기계톱으로 1마리를 내리쳐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에게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금지한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을 적용했다.

하지만 1심은 피해견이 로트와일러종으로 공격성이 강한 대형견으로 김씨의 개는 물론 김씨도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피해견은 3년생인 로트와일러 동물보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3개월이 넘은 로트와일러는 소유자 등이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맹견으로 지정돼 있다"며 "로트와일러 2마리가 아무런 안전조치가 돼 있지 않은 상태로 김씨의 개를 공격해 상처를 입힌 상황이라면 김씨로서는 자신의 개를 보호하기 위해 위협해 쫓아낼 수밖에 없었고 김씨도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려는 동물보호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춰보더라도 김씨의 행위를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씨가 기계톱으로 내리친 행위는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 형법 제22조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해 동물보호법위반죄나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2심은 김씨의 혐의 중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고 있는 범죄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지만,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은 "김씨가 자신의 개를 보호하려는 상황이었다고 할지라도 몽둥이나 기계톱 등을 휘둘러 피해자의 개들을 쫓아버리는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계톱으로 내리쳐 죽인 부분은 상당성을 넘은 행위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2심은 벌금 30만원을 선고하면서 형을 유예했다.

동물보호법 제8조는 동물학대 등을 금지하면서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하게 죽이거나,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는 행위, 고의로 사료나 물을 주지 않는 행위 등으로 죽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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