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남기업은 베트남 랜드마크72 빌딩의 매각을 반기상 전 고문과 반주현 씨 부자에게 맡겼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매각 과정에 개입했을까요? 반주현 씨는 뉴욕에 거주하며 거래를 주도했는데요. 반주현 씨의 재정 상태가 극히 좋지 않았고 병역기피 의혹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석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된 부동산 압류 문서입니다.
40만달러 상당의 주택 3채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압류된 부동산의 원래 주인은 데니스 반, 랜드마크72 매각을 담당했던 반주현 씨입니다.
반 씨는 랜드마크72 매각과 관련해 경남기업 측에 선급 수수료를 요구한 것은 물론 인수의향서만 체결해도 수수료 일부를 가져가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김효준/변호사 : 투자의향서를 받아왔거나 투자자를 찾아왔다는 이유만으로 수수료를 챙겼다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경남기업 측은 매각 추진 과정에서 랜드마크72가 있는 베트남 하노이나 투자청이 있는 카타르 등 현지에서 만남을 원했지만 한 번도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반 씨가 병역 기피 문제로 미국 외의 국가로 입출국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반기상/전 경남기업 고문 : (반주현씨가 한국에 올 수 있나요?) 그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군을 기피한 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주현 씨는 군 기피 때문이 아니고 개인적인 다른 사정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