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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시험에 '박원순 피해호소인' 출제…MBC "재시험"

입력 2020-09-14 21:17 수정 2020-09-1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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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MBC가 신입 취재기자 입사 시험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 피해자를 어떻게 부를 건지에 대한 문제를 냈다가 논란이 일자 결국 사과했습니다. 시험도 다시 치르기로 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3일, MBC 신입 취재기자 논술 문제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피해자를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피해호소인이라 불러야 하는지 피해자라 불러야 할지 묻는 겁니다.

지난 7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피해호소인'이란 용어를 써, 2차 가해란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시험을 본 지원자를 중심으로 '2차 가해'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피해자 변호인도 MBC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재련/변호사 : 피해자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사람들보고 '네 마음대로 부를 수 있어' '뭐라고 부르고 싶니'라고 하는 거예요.]

피해자와 변호인, 여성단체도 어젯밤 MBC 문제를 놓고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피해자는 "잔인한 문제"라며 심적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김재련/변호사 : 특정한 개인을 (지원자) 1800명이 동시에 같은 시간대에 도마 위에 올려놓고… 너무 잔인한 거죠. 피해자가 어제 우리 회의하는데 '너무 잔인하다'고…]

법률상 용어도 아닌, '피해호소인'이란 용어 사용 자체가 폭력의 한 종류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MBC는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인으로서 갖춰야 할 시사 현안에 대한 관심과 사건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을 보기 위한 것이었다"며 "피해자와 응시자들께 사과한다"고 말한 뒤, 재시험을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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