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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감찰' 중단 vs 종결…검찰-조국 측, 치열한 공방

입력 2020-05-08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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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 핵심은 유재수 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의 감찰을 부당하게 중단한 것이냐죠.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중단하게 했다고 주장했고, 조국 전 장관 측은 '중단이 아니라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종결'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채윤경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의 공세는 일관됐습니다. 

여권 인사들의 청탁을 받은 조국 전 장관이 유재수 전 금융위 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겁니다.

유 전 국장을 감찰한 이인걸 당시 특별감찰반장의 법정 증언도 나왔습니다.

윗선의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특감반장은 "상사인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비위 사실을 보고했지만 '유재수가 사표를 낸다고 하니 감찰을 더는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여권 인사들의 구명운동으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 측은 '감찰 중단이 아니라 종결'이라고 맞섰습니다.

감찰을 시작하고, 끝내는 권한은 민정수석에게 있고, 규정대로 금융위에 감찰 결과를 통보했다는 겁니다. 

유 전 국장이 사표를 내면 감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감찰을 계속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라는 취지로도 말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비서관도 "당시 감찰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표를 받고 감찰을 종료하는 정무적 결정을 한 것"이라며 직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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