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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귀순 북한군 정보공개, 의료법 위반 우려"…이국종 비판

입력 2017-11-22 22:25 수정 2017-11-22 22:26

여론 뭇매에도 '과도한 정보공개는 인격테러' 입장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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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뭇매에도 '과도한 정보공개는 인격테러' 입장 고수

김종대 "귀순 북한군 정보공개, 의료법 위반 우려"…이국종 비판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22일 수원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 이국종 교수가 치료 중인 북한군 병사의 회복 과정을 자세히 알린 데 대해 거듭 비판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의료법 제19조는 의료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며 "이 교수가 의료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교수가 기자회견에서 총격으로 인한 외상과 전혀 무관한 이전의 질병 내용, 예컨대 내장에 가득 찬 기생충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했고, 소장의 분변, 위장에 든 옥수수까지 다 말씀해 언론에 보도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폐 소생이나 수술 상황, 그 이후 감염 여부 등 생명의 위독 상태에 대한 설명이면 충분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이 교수는 수술실에 군 정보기관 요원들이 들어와 멋대로 환자 상태를 평가하도록 방치했다"면서 "이 문제를 지적한 제게 격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는데, 그 전에 의료와 윤리의 기본원칙이 침해당한 데 대해 깊은 책임과 유감을 표명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배리 맥기어리가 자신의 에이즈 감염 사실을 누설한 의사를 상대로 벌인 소송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배리 맥기어리를 치료하던 의사가 '공공의 안전을 위해' 그가 에이즈 감염자라는 사실을 여러 의사에게 발설했고, 그는 낙인이 찍혀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했다"며 "이 사건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환자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교수는) 공공의 관심 때문에 무엇을 공개했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란다"며 "우리는 그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것이 법의 정신"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서 이 교수의 환자 정보 공개와 일련의 언론보도를 북한과 다름없는 '인격 테러'라고 비판해 이 교수를 지지하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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