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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미가입 캠핑장 57.7%에 달해

입력 2015-03-22 15:20 수정 2015-03-23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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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미가입 캠핑장 57.7%에 달해


"관광진흥법 개정시행령이 공포돼 국내 캠핑 문화가 어느 정도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 더욱 안타깝다."

사단법인 캠핑아웃도어진흥원 심형석(영산대 교수) 원장은 22일 인천 강화군 캠핑장 화재 참사 직후 뉴시스와 가진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심 원장은 "지난해 10월 관광진흥법 개정시행령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 1월29일 공포됐다. 이에 따르면 캠핑장 등 야영장은 침수·산사태 등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있어야 하고, 비상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게시판·소화기·대피소·대피로·관리요원 등을 확보해야 한다. 또 관리인이 상주해야 한다"면서 "개정시행령에 따라 그간 우리가 지적했던 야영시설 안전문제가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시행령의 유예기간이 5월31일까지여서 사건이 발생한 캠핑장도 이 같은 시설을 미처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그는 이번 참사 원인으로 국내 캠핑 산업의 영세성을 꼽았다.

"캠핑 열풍을 타고 국내 야영장이 1800개로 추정될 정도로 급증했지만, 법적으로 등록·관리되고 있는 야영장이 230곳에 불과해 안전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자 정부가 서둘러 시행령을 개정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 캠핑장들이 너무 영세하다는 사실이다."

심 원장에 따르면, 국내 캠핑장은 사이트(텐트를 칠 수 있는 공간) 20개를 갖춘 곳도 얼마 안 될 정도로 규모가 작다. 심지어 펜션을 하면서 수익을 높이기 위해 마당에 3~5개 사이트에 마련해 텐트를 설치해두고 캠핑장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다.

이처럼 영세하다 보니 안전문제는 물론 유사시 화재보험, 상해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가 드물다. 실제 지난해 캠핑아웃도어진흥원 조사 결과, 국내 (오토)캠핑장 중 이용객 안전사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곳이 65.4%에 달하고, 화재 등 시설보험 미가입은 57.7%로 집계됐다.

그는 "이는 관련 보험료가 매우 비싼 데다 캠핑장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고 짚었다.

심 원장은 캠핑에 대한 국민 의식 개선과 정부의 철저한 지도 감독을 주문했다.

"캠핑을 야외에서 고기 구워 먹으면서 음주하다 졸리면 텐트에서 자면 되는 것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이는 잘못된 인식이다. 캠핑은 사람이 자연과 어우러지는 것인 만큼 즐거운 시간 못잖게 많은 위험이 상존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전 지식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정부 역시 국민 여가 문화를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캠핑장 등 아웃도업 산업을 지원하면서 안전 문제에 대해선 양보 없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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