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후임병 입에 곤충넣고…딥키스 강요' 만연한 군대 가혹행위

입력 2014-08-08 22:2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윤 일병 사건 이후에 가혹행위 사례가 봇물 쏟아지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용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입에 담기도 힘든 여러 사례가 쏟아지고 있다면서요?

[기자]

올 4월에 3,900여 건의 가혹행위가 적발됐는데요, 그중에서도 엽기적이고 변태성 짙은 폭력, 가혹행위만 짚어봤습니다.

그래픽을 보면 지난 5월 육군 3사단 수색중대 한모 상병인데요, 후임병 입에 곤충 넣거나, 후임병끼리 딥키스 즉 깊은 입맞춤을 강요합니다. 이 사실은 안 알려졌는데 분대장이 면담과정에서 밝혀낸 것입니다.

다른 사례는 지난 1월 육군 22사단 전모 일병, 태권도 4단 겸 전통무술 국가대표 출신입니다. 건장한 청년인데 구타와 암기 강요 등 가혹행위를 받다가 자살하게 됩니다. 이런 청년도 견뎌내기 힘들었던 거죠.

그리고 진해 해군기지의 헌병대인데요, 병장 2명이 일병 5명을 구타하다가 일병 1명이 비장이 터져 혼절합니다. 그런데 군검찰은 150만 원에 약식기소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와는 동떨어진 현실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정말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사례라는 거겠죠. 3,900여 건이 다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그중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준 것 같습니다. 여러 대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문제가 남는데요, 여러 대책이 이미 나오긴 했죠?

[기자]

근본적인 대책을 따지면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군의 특수성을 감안해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이스라엘의 병영을 살펴보면 우리처럼 가혹하거나 폭력 같은 인권침해 상황이 거의 없습니다.

무슨 도깨비 방망이가 있는가 했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신상필벌과 일벌백계 원칙 아래 장교나 병사가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해봤는데요, 현행 군사법 앞으로 계속 이슈화가 될 것 같은데요, 하드웨어 차원에서 군 사법개혁이 절실합니다.

현행 군 사법체계에선 사단장이나 그 위의 군단장은 군검찰과 군사법원을 총괄하는 구조입니다.

군검찰은 일선 사단장이 구속영장 청구, 기소·불기소를 지휘하고 인사권도 행사합니다.

법원에 대해선 재판장과 주심 판사를 결정하고요, 형도 절반까지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단장 또는 군단장이 수사와 재판을 마음껏 주무르는 구조에서는 신상필벌이나 일벌백계 원칙이 지켜지기 어렵습니다.

2013년 4월 육군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가혹행위자 3919명 중 415명이 형사입건됐습니다. 그나마 반 정도가 불기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용서를 받는 거죠.

사건이 커지면 커질수록 지휘관 자신의 책임도 커지기 때문에 진상을 규명하려는 의지는 작아지고, 오히려 축소하고 감추려는 고질병이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군 지휘관의 재판지휘 감독권을 전시에만 한정하거나, 상급부대에서 독립적인 감사를 파견해 지휘관을 견제하는 것도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앵커]

오늘(8일)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관련기사

군 가혹행위 근절 대책은…"은폐 시도 간부 강제전역해야" [국회] 군 인권개선 나선 정치권, 군 사법체계 바꿀까 "윤 일병 사건 지켜본 김 일병 의병제대, 의문점 많다" 폭행에 성추행까지…감춰졌던 병영 가혹행위 수면 위로 "질식사" vs "구타사"…군-군인권센터 진실공방 확산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