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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진가방 의사' 다시 골목골목 누빈다…시범사업 시작

입력 2019-12-27 21:08 수정 2019-12-27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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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몸을 움직이기 어려운 환자가 집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의사의 왕진 제도를 손봅니다. 지금까지는 왕진했을 때 의료비도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았는데요. 오늘(27일)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되면서 다시 의사들의 왕진가방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최애환 할머니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의 5층에 삽니다.

병원이 멀지 않지만 최근 폐렴에 걸렸을 땐 위험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서 저희 직원들이 업고 내려갔어요.]

오늘은 의사가 집으로 찾아갑니다.

[다리는 좀 어떠신가 볼게요. 이렇게 하면 좀 아프세요? 어르신. (조금은 안 아프네요.) 폐렴 앓고 나서 힘들어지셔서 약도 조금 더 드릴 거고…]

혈압을 재고, 수액을 맞힙니다.

[장현재/파티마의원 원장 : 정보를 확인하고 환자에게 맞는 처치할 수 있는 기구를 가지고 가죠.]

응급의료 체계가 갖춰지면서 왕진도 거의 사라졌지만, 노인 환자가 늘면서 필요성이 다시 생겼습니다.

정부가 동네 의원을 대상으로 왕진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유입니다.

[장현재/파티마의원 원장 : 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제도는 분명하다. 진료를 꼭 받아야 하는데 도저히 모시고 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까지는 의사가 왕진하는 경우에도 환자가 병원을 찾았을 때와 같은 1~2만 원 정도 진찰료를 받았습니다.

앞으론 교통비 등이 포함된 11만 5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는 30%인 3만 4500원을 부담합니다.

다만 의사가 판단해서 거동이 불편한 경우, 첫 진료를 병원에서 받은 경우만 왕진이 가능합니다.

전자처방전은 안 됩니다.

보호자가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아야 약을 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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