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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영장청구 빨라질 수도…수사팀, '증거 인멸' 우려

입력 2018-03-15 20:19 수정 2018-03-15 23:30

박근혜 전 대통령 땐 소환 6일 만에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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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땐 소환 6일 만에 영장 청구

[앵커]

이렇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상황은 오히려 이 전 대통령에게 점점 불리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검찰 수사팀은 이번 조사를 통해서 '증거 인멸' 우려 등이 더욱 커진 만큼 '구속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있는 기자를 연결합니다.

심수미 기자가 나가있습니다. 수사팀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결정적 이유가 뭡니까?

[기자]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측근들 가운데에는 불구속 상태인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이나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또 박재완 전 정무수석 등인데요.

이 전 대통령은 어제(14일) 조사에서 이들의 진술이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측근들 진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된 만큼, 이들을 상대로 회유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검찰은 판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따라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여러 측근들의 진술 내용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알려져 있었는데, 이 전 대통령이 몰랐던 내용들도 어제 조사 과정에서 상당수 공개가 됐던 모양이죠?

[기자]

네, 그동안 언론에 공개된 주요 인물들 외에도, 검찰은 상당히 촘촘하게 이 전 대통령 주변 인물들을 조사해왔는데요.

이 전 대통령이 김희중 전 실장을 통해 국정원 특활비 1억 원을 받았다고 인정 한 배경에도, 50년간 이 전 대통령 내외의 주방일을 담당했던 장 모씨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 씨가 김희중 전 실장에게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인데요.

50년간 주방일을 한 장 씨가 거짓말을 할 근거가 없는 만큼 이 전 대통령이 마지못해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수사팀의 방침이 그렇다면 사실상 문무일 검찰총장의 결정만 남은 상황인데, 빠르면 이번주 중에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원래는 다음주였는데, 앞당겨진 이유는 뭘까요.

[기자]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 당시에는 엿새 만에 구속 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이 고심 했기 때문으로 전해지는데요.

자신에게 임명장을 직접 준 대통령을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심리적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문무일 검찰총장의 경우 이런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이 조금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자체가 워낙 방대한 만큼 주말 사이에 수사팀 보고서를 검토한 뒤 다음주 초 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앵커]

한가지만 더 물어보죠. 이렇게 다 부정하면 누차 말씀드렸지만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고, 발부의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는데 이 전 대통령 자신이나 변호인단이 모를 리 없는데. 한 두개라도 인정하면 전체 그림이 무너진다는 판단 때문일까요? 이렇게 기호지세처럼 가는 것일까요?

[기자]

일단 이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에게 조차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털어놓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어제 조사에서 검찰은 영포빌딩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청와대 각종 문건을 내밀었는데, 변호인단이 상당히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한 대목이 종종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한두가지만 부인한다 하더라도 대통령 재직 시절부터 했던 많은 말들을 뒤엎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형사처벌은 감수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의 명예를 지키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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