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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포스코 비자금 연루' 동양종합건설 본사 압수수색

입력 2015-07-03 16:55 수정 2015-07-0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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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포스코 비자금 연루' 동양종합건설 본사 압수수색


검찰이 3일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로 동양종합건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검사와 수사관 50여명을 투입, 이날 오전 7시부터 경북 포항 소재 동양종합건설 본사를 비롯해 대구와 경기 분당 등에 있는 계열사 6곳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동양종합건설 대표를 지낸 배성로(60) 영남일보 회장의 집무실, 영남일보와 같은 건물에 있는 동양종합건설 회장실도 포함됐다. 검찰은 일단 배 전 대표에게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동양종합건설이 2009년께부터 포스코건설의 인도 사업을 수주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잡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계좌추적과 회계분석, 동양종합건설 관련 하도급업체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내에서 진행된 사업을 통해서도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초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포스코건설의 하도급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내부 서류 등을 확보했다. 당시 검찰은 이 업체 관계자가 이전에 소속됐던 회사를 통해 포스코건설의 인도 진출 사업에 참여했던 사실에 기초해 동양종합건설에 관해 캐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내부자료 등을 분석한 다음 배 전 대표 등 동양종합건설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배 전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그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을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국내 하도급 업체로부터 영업비 명목으로 뒷돈을 받거나 해외 공사 현장에서 부풀린 공사대금의 차액을 챙기고, 현장활동비를 거둬들이는 수법 등으로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상태다.

이에 검찰은 지난 5월 정 전 부회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배임수재 부분과 관련된 범죄 성립 여부나 그 범위에 대한 사실·법률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자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의 비리와 관련한 2~3건의 첩보를 확보해 수사에 들어갔고, 그중 하나로 알려진 동양종합건설의 비자금 조성 연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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