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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에어드롭' 성희롱…"피하려면 설정 변경해야"

입력 2020-12-05 20:11 수정 2020-12-0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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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아이폰을 사용하는 황모 씨는 지난달 23일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누군가가 '에어드롭'을 통해 나체사진을 여러 장 보낸 겁니다.

에어드롭은 아이폰 사용자끼리 파일이나 사진 등을 쉽게 전송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9m 거리 내에 있으면 수신자를 정해 사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피해자 남자친구 : 에어드롭으로 사진을 받게 되면 울리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 소리가 주변에서도 여러 번 들렸다고 합니다. 보내고 난 뒤에 아마 누가 봤는지를 둘러보지 않았을까 보낸 사람이…]

에어드롭을 통해 나체 사진을 전송하는 범죄는 일본과 미국 등 해외에서도 골칫거리입니다.

버스나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자 이를 처벌하는 법안까지 등장했습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위해 타인에게 나체 사진을 전달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리 모르는 사람의 '에어드롭'을 받지 않도록 설정을 변경하는 게 최선이라고 충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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