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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영장심사 1호'…뒤늦은 정공법 통할까?

입력 2017-03-30 14:27

이날 영장심사에 시간 맞춰 출석한 뒤 법정행

검찰 조사와 탄핵심판 심리 불출석과 대조적

구속 필요성 없음을 직접 소명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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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영장심사에 시간 맞춰 출석한 뒤 법정행

검찰 조사와 탄핵심판 심리 불출석과 대조적

구속 필요성 없음을 직접 소명할 것으로 예상

전직 대통령 '영장심사 1호'…뒤늦은 정공법 통할까?


전직 대통령 '영장심사 1호'…뒤늦은 정공법 통할까?


전직 대통령 '영장심사 1호'…뒤늦은 정공법 통할까?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첫 대상자라는 불명예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을 피하기 위해 직접 법원에 출석해 소명하기로 한 '정공법'이 통할지 주목된다.

박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 측과 범죄 혐의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나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 수사에 불응하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심리에도 출석하지 않은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내려진 뒤 지난 21일 이뤄진 검찰 조사에 출석했지만, 당시에도 '헌재가 검찰 수사에 비협조 태도를 보이는 등 헌법수호 의지가 없음을 지적한 점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청와대 주요 문건이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유출됐고, 그가 비밀리에 국정운영에 개입했다는 내용이 골자인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같은 박 전 대통령 대응은 지난 10일 헌재가 파면 결정한 탄핵심판 결정문과 검찰이 제시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고스란히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검찰은 법원에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하면 함께 제출한 별지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 수사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면서 수차례에 걸쳐 대면조사 요구에 불응한 바 있고 헌재의 탄핵심판에는 끝내 불출석했을 뿐만 아니라 탄핵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특검 및 탄핵심판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 변호인들이 보여줬던 헌법과 법률 경시 태도로 볼 때 앞으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출석을 거부할 우려 또한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이같은 주장은 박 전 대통령이 수사 및 재판 절차에 불응할 가능성이 커 사실상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검찰의 주장은 헌재가 내린 탄핵심판 결론과 일맥상통했다.

당시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은 최씨의 국정개입 등이 문제로 대두되자 2016년 10월25일 제1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국민에게 사과했으나, 그 내용 중 최씨가 국정에 개입한 기간과 내용 등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진정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어진 제2차 대국민 담화에서 박 전 대통령은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고 검찰 조사나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도 수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검찰이나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같은 이유를 들며 "박 전 대통령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대신 국민을 상대로 진실성 없는 사과를 하고 국민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며 "이런 언행을 보면 헌법수호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꼬집고 파면 결정을 내렸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가장 긴 하루를 보내게 됐다. 자신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구속 필요성이 없음을 강조하는 강수를 뒀지만 뒤늦은 정공법이 통할지 미지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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