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2일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15일 최종 확정
안전행정부는 4월24일 재보궐선거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 결과 노원구(병)을 비롯한 12개 재보선지역 총 선거인수가 73만4915명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재보선 지역은 ▲서울 노원구(병)·부산 영도구·충남 부여·청양군 등 국회의원 3곳 ▲경기 가평군·경남 함양군 등 기초자치단체장 2곳 ▲경기 가평군1·가평군2·경북 경산시2·경남 거제시2 등 광역의원 4곳 ▲서울 서대문구(마)·경기 고양시(마)·경남 양산시(다) 등 기초의원 3곳이다.
총 선거인수 가운데 주민등록자는 73만3481명(99.8%)이고,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은 935명이다. 외국인(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선거권만 행사 가능)은 499명이다.
성별로는 남성 36만3330명(49.4%), 여성 37만1585명(50.6%)이다. 연령대 별로는 19세 1.6%, 20대 14.7%, 30대 17.6%, 40대 20.2%, 50대 20.2%, 60대 12.4%, 70대 이상 13.3%다.
지역별 선거구수는 노원구(병)이 16만2209명으로 가장 많고 부산 영도구 11만8487명, 충남 부여·청양군 8만9197명 순으로 나타났다.
작성된 선거인명부는 10일부터 12일까지 열람과 이의신청을 거쳐 15일 최종 확정된다.
선거권자는 열람기간 중 구·시·군 인터넷 홈페이지 혹은 지정한 장소에서 자신과 가족 등의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이 있을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나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류순현 안행부 자치제도정책관은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며 "유권자들은 열람을 통해 명부 누락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