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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1억 개인 유용·보조금 부정 수령"…6개 혐의 기소

입력 2020-09-14 20:46 수정 2020-09-14 21:20

윤미향, 모든 혐의 부인…"재판서 결백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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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모든 혐의 부인…"재판서 결백 증명"


[앵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부정 의혹을 수사한 지 넉달만입니다. 윤 의원에게는 정의연의 돈 1억여 원을 개인적으로 쓰고, 3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거짓으로 타낸 혐의를 비롯해 모두 여섯 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윤 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며 재판에서 결백을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윤미향 의원이 지난 10년간 모두 1억여 원을 횡령했다고 결론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고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해외여행 경비 쉼터 운영비 등을 빼돌려 사적으로 썼다는 겁니다.

정부 보조금 3억7천여만 원도 부당하게 타냈다고 봤습니다.

여성가족부로부터 인건비 보조금, 6천5백여만 원을 받아 다른 용도로 쓰고, 박물관 학예사가 없는데 있다고 속여 문체부와 서울시로부터 3억여 원 받아낸 혐의입니다.

윤의원 등 개인 명의 계좌로 43억여 원의 기부금을 받은 것도 불법 기부로 결론냈습니다.

치매를 앓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돈 8천여만 원을 정의연에 기부하도록 한 데 대해선 준사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정의연 이사이자 실무책임자인 A씨도 업무상 횡령과 사기 등 4가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14일) 국회 대정부질의에 참석했다, 검찰 기소 소식을 듣고 국회 본회의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2시간 뒤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윤 의원은 "정해진 절차에 맞춰 정부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했다"며 "기부금은 모두 공적으로 썼고 사적으로 유용한 바 없다"고 했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기부는 모두 자발적이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안부 운동 30년 역사가 무너져선 안 된다"며 "재판에서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의원 관련 의혹을 '가짜뉴스. 역사왜곡'이라고 감싸기만 했던 민주당도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미향 TF를 이끌었던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양형 요소와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기부금으로 딸 유학비를 충당하고, 개인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의혹 등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맥주집에서 기부금을 과하게 쓴 데 대해선 부실하게 공시했지만 법적 문제는 없다고 봤습니다.

안성 쉼터를 첫 호가보다 싸게 판 것도 무혐의로 결론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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