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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거리두기 3단계'면 수도권 밖으로 이동 불가? '받은 글' 확인하니

입력 2020-08-19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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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임박했고, 그렇게 되면 수도권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게 아예 불가능해진다" 이런 내용의 이른바 '받은 글'이 오늘(19일) 오전부터 소셜미디어에서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이가혁 기자와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도 직접 받았다면서요?

[기자]

저도 오늘 여러 번 받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4줄짜리 '받은 글'인데요.

'서울시가 이미 내부적으로 3단계로 상향 검토 중이다', '상향되면 수도권 밖 이동이 아예 불가능해진다' 이 내용,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바로 서울시 방역관계자에게 문의했는데 "검토한 적 없을뿐더러 이 정도 논의는 시가 아니라 중대본 차원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허위정보군요. 그런데 혹시 앞으로 3단계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바로 이동 제한 조치가 꼭 내려져야 하는 건 아닌 거죠?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6월 28일 중대본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세 가지 단계로 조정하고 지침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공개했죠.

어느 단계에도 '이동제한' 지침은 아예 없습니다.

3단계가 되면 10명 이상은 모일 수 없고 스포츠 경기는 아예 중단, 학교는 닫거나 원격수업하고 민간 기업은 필수 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권고가 내려집니다.

[앵커]

사실상 '집에만 머무르라'는 취지잖아요. 그래도 사람들 이동을 강제로 막지는 않는다는 거군요?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동제한'은 별개로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16일입니다. 중대본이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면서 "타지역으로 이동 않기를 부탁드린다"는 '권고'를 같이 냈죠.

하지만 이건 3단계로 더 격상된다고 이동제한 권고가 강제로 바뀌는, 이런 개념이 아닌 겁니다.

실제로 지난 2월, 권영진 대구시장도 당시 거리두기 정책과 무관하게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권고사항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강제로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가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죠?

[기자]

감염병예방법에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제 49조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관할 지역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3월 10일부터 열흘간 충북 괴산군이 확진자가 나온 마을 몇 곳에 교통을 일부 차단한 적이 있습니다.

'시내버스 정차를 금지하고 어기면 처벌한다'고 행정명령을 내린 겁니다.

하지만 이때도 마을 주민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집에 있거나 이동 전에 사전에 신고해 달라'는 '권고 수준'의 협조 요청만 했습니다.

법적으로 강제로 이동제한을 할 수 있어도 실제로 그렇게까지 할 것인지는 방역당국 결정에 달린 거죠.

'받은 글' 내용처럼 아예 이동을 전부 금지한 국내 사례는 찾지 못했습니다.

방역당국 관계자도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강압적인 이동금지는 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이 제도를 설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지역 봉쇄 없이 자발적 협조를 바탕으로 방역한다는 입장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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