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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갑론을박' 여진…"대법 판단 남아" 신중론도

입력 2018-02-07 15:53

인천지법 김동진 부장판사, 페이스북에 "동의하지 않는다" 주장
법관들 "판사 개인 비판 우려…종국 판단 아니니 대법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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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김동진 부장판사, 페이스북에 "동의하지 않는다" 주장
법관들 "판사 개인 비판 우려…종국 판단 아니니 대법 지켜봐야"

이재용 재판 '갑론을박' 여진…"대법 판단 남아" 신중론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판결을 존중해야하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원칙론을 비롯해 현직 부장판사가 비판 의견을 밝히고 검찰이 비판하는 등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김동진 부장판사는 6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용 판결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는 짤막한 글을 올렸다. 구체적인 이유나 근거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상당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결론적으로 유죄를 인정하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대해 현직 판사가 공개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이 글에는 200여명이 공감한다는 의견을 달았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의 이 같은 입장 표명에 법원 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재경지법의 A판사는 "동료 판사가 직접 심리를 했고, 모든 기록을 살핀 사람이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기록을 다 검토하지 않은 사람이 비판할 땐 조심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수도권 법원의 B부장판사는 "동의하지 않는다면 왜 그런지 차라리 이유라도 밝혀줘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장인 정형식 부장판사 개인에 대해 도 넘은 비판이 제기되는 것을 두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방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판결 자체를 비판할 수는 있지만, 개인사나 친인척 관계까지 거론하며 판사 자체를 비판해 버리면 판사들이 어떻게 소신 있게 재판을 하겠는가"라고 걱정했다.

법원 내에서는 항소심 판단이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아닌 만큼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A판사는 "재판에 심급 제도가 있으니 대법원에서 논란이 된 부분들을 심리할 것"이라며 "항소심이 종국 판결이 아니고 양쪽에서 모두 상고하겠다고 밝힌 만큼 대법원 판단을 차분히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 측이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조만간 재판부에 상고장을 낼 전망이다.

상고심 재판은 일단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에 배당돼 심리가 이뤄진다.

다만 소부의 심리 과정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등 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이 크다.

'승계 지원이라는 포괄적 현안의 존재'와 '암묵적인 부정한 청탁의 존재', '재산국외도피죄의 도피 고의성 인정 여부'를 두고 1, 2심이 뚜렷한 판단 차이를 보인 만큼 소부에서는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소부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해야 할 경우, 소부 재판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 주심 대법관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다.

한편, 검찰도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사건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해 기소하고 공소 유지한 사안이어서 검찰이 입장을 밝힌 것은 다소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선고된 이재용 등 뇌물공여 (사건) 항소심 판결은 법리상으로나 상식상으로나 대단히 잘못된 판결"이라며 "대법원에서 반드시 시정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백번 양보해도 뇌물 36억원만 인정해도 절대 집유가 나올 게 아니다"라며 "장시호, 차은택보다 이재용과 장충기가 책임이 더 가벼운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월 13일 최순실 뇌물 (사건) 선고가 임박했다"며 "최순실 1심 판결은 이재용 뇌물공여 범죄사실이 포함돼 (이재용 부회장 사건과) 동전의 양면이어서 그 재판에서 정상적으로 뇌물수수 유죄 판결이 나면 이재용 2심이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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