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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마약 밀반입…'손댈 수 없는' 한국 세관, 왜?

입력 2015-09-04 20:52 수정 2015-09-04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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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런 일이 매년 반복되는 상황이라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일 텐데요.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즉, SOFA의 허점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화종 기자입니다.

[기자]

주한미군의 마약 밀반입 시도는 대담합니다.

2012년 3월 경북의 한 미군 부대에서는 군사우편을 통해 신종마약 스파이스를 3.5kg이나 밀반입하려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군의 군사우편을 한국 세관이 자의적으로 검사할 수 없다는 허점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양해사항 9조에는 "대한민국 세관 당국은 미군 입회 하에서 미국 당국의 검사에 참석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미군 우편물에는 한국의 감시망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겁니다.

이 때문에 적발되지 않고 밀반입된 마약류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주희 변호사/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 : 무기나 비품으로 사용하는 것, 군사 비품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는 소명을 미군 측에서 해야 세관 검사를 별도로 안 하는 걸로 (개정해야 합니다.)]

독일-미국 SOFA 협정에는 독일 세관이 단독으로 미군 군사우편을 검사할 수 있게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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