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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의원 피고발인 신분 검찰 출석…"진실 확보 노력할 것"

입력 2015-07-3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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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41·여) 의원이 30일 오전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신)는 이날 권 의원을 상대로 김용판(57) 전 서울경찰청장을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위증을 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9시51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권 의원은 '수사 과정에 축소·은폐 압력이 있었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에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결과에서 드러난 사실로 모두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윗선의 수사 축소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권 의원은 "(국정원 댓글 사건은) 중간수사결과 발표와 함께 묻혀버릴 사건이었지만 그 사건을 지속적으로 수사해 이만큼의 사실이라도 알릴 수 있어서 (당시) 수사과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아직 알려드릴 내용이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 기록 속에 들어가 있는 객관적 진실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김 전 청장과 국정원의 커넥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자료를 요청해 확인해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이 터졌을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했던 권 의원은 김 전 청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만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1월 김 전 청장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7월 권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권 의원이 김 전 청장을 형사처벌 받게 하기 위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의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권 의원에 앞서 김모 전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과 이광석 전 수서경찰서장 등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 관여했던 관계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한편 권 의원은 이날 조사를 받은 후 당시 수서경찰서 직원들에 대한 감찰 조사 내용 등에 대해 증거보전을 신청할 계획이다. 권 의원은 앞서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에 증거보전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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