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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객정보 13만건 유출 SC·씨티은행 2명 구속

입력 2013-12-11 13:52

금융권 관리부실·도덕적 해이 도마에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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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관리부실·도덕적 해이 도마에 오를 듯

총 13만여 건의 은행 고객정보를 대출모집인들에게 넘긴 제1금융권 관계자들이 검찰에 구속됐다.

특히 외부로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가 은행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로는 최대로 금융권의 관리부실과 도덕적 해이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대출 고객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씨티은행 차장 A(37)씨와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IT센터 수탁업체 직원 B(40)씨를 금융실명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받은 고객정보를 이용해 대출영업을 한 대출모집인 10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C(38)씨와 D(38)씨 등 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4월말께 경기도 수원의 한 씨티은행 지점에서 사내 전산망에 저장된 3만4000여 건의 대출채무자 고객 정보를 A4용지 1100여 장에 출력해 대출모집인 E(불구속)씨에 건네준 혐의다.

B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SC은행 본점 사무실에서 내부 전산망에 저장된 10만4000여 건의 고객정보를 USB에 복사해 저장한 뒤 또 다른 대출모집인 F(불구속)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출모집인 10명은 2011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A씨와 B씨로부터 고객정보를 받아 대출영업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에게 부여된 보안권한을 악용해 업무 시간대에 고객정보를 출력해 대출모집인에게 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대학선배인 대출모집인의 부탁을 받고 이 같은 행각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번 사례가 제1금융권 직원들이 직접 고객정보를 빼돌린 최초이자 유출된 고객정보 규모 또한 최대라고 설명했다.

한 건당 50~500원으로 거래된 유출된 고객정보는 여러 단계의 대출모집인들에게 전달됐고 결국 불법 사금융에도 유통돼 범죄에 악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컴퓨터 파일 자체를 복사하거나 저장할 수 없도록 설정하는 방식으로 고객정보 유출을 방지했으나 A씨는 A4용지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빼돌렸다.

SC은행은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 정보 접근을 제한했지만 전산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담당한 B씨는 이를 조작, 해제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조사결과 유출된 고객정보를 유통시킨 대출모집인 10명은 모두 금융기관의 전·현직 대출모집인들로 영업실적을 올리거나 뒷돈을 받고 고객정보를 유통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가 유출한 고객정보에는 이름과 연락처, 대출액, 대출이율, 대출잔액, 대출일자, 대출만기일자, 직장명 등 상세한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돼 검찰은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대출모집인들로부터 압수한 USB에 저축은행과 캐피탈, 카드회사 등 또 다른 금융기관에서 유출된 고객정보 300여 만건을 추가로 발견함에 따라 이후 검찰 수사가 금융권에 미칠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금융권 고객정보를 거래하는 전문 브로커도 확인한만큼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홍기채 특수부장은 "이번 사건은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와 미흡한 보안대책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현실화 된 사례"라며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유출경위를 집중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처벌규정 강화 등 관련 법규 보완과 감시체계 정비 등 관련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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