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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브리핑

입력 2019-03-26 17:32 수정 2019-03-26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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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어젯밤(25일)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법원이 보통 영장을 기각할 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그런 통상적인 표현 외에 상당히 이례적으로 영장 기각 사유를 상세히 밝혔다는 것인데요. 김은경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의 인사에 관여한 사실이 위법이라고 보기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박정길 부장판사는 특히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 등 당시 사정을 살필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요.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고, 박근혜 정부 시절 공공기관 소속 인사들의 방만한 기관운영이 문제가 됐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인사조처로도 볼 수 있다, 그런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딱 그것이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또 탄핵정국 이후의 대대적인 적폐청산 흐름을 감안할 때 충분히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법원의 결정으로 바로 청와대 윗선을 향하려던 검찰 수사에 일단 제동이 걸리게 됐고요. 야당이 주장해 온 '블랙리스트 프레임', 현재로서는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됐다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바로 뒤의 최 반장 발제 때 짚어보겠습니다.

2. 내년부터 일본 초등생에 '독도는 일본 땅' 교육

그리고 오늘 오후에 들어온 속보인데요. 내년 신학기부터 일본 초등생들이 우리 영토인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오늘 검정심의위 총회를 열어서 초등 교과서 12종에 대한 검정을 모두 승인했고요. 이런 억지주장이 2017년 문부성 신학습지도요령이란 것이 나왔잖아요. 그때도 상당히 시끄러웠는데, 그 지도 요령에 따라서 이번에 교과서에 실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조금 전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고요. "우리 영토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담은 교과서를 검정 통과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태호 외교부2차관이 오후 3시쯤에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해서 항의도 했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일본과의 여러가지 이슈 그동안 저희도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튼 한·일간의 갈등 국면은 앞으로 또 계속해서 지속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소식부터 정리해보고요. 청와대발 뉴스와 외교·안보 속보를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재수사 속보, 또 국회 인사청문회 소식도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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