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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세 올려 미세먼지 줄이기 등…세법 개정안 권고

입력 2019-02-27 09:26 수정 2019-02-2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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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직속 재정 개혁특위가 어제(26일) 세법 개정안 등을 최종 권고하면서 10개월간의 공식 활동을 끝냈습니다. 권고안에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세를 올리고, 비싼 집에 주는 세금 혜택은 줄이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기자]

재정개혁특위는 집을 한 채만 갖고 있더라도 가격이 매우 비싼 경우라면 세금 혜택을 줄이라고 권했습니다.

지금은 집 한 채만 있는 사람이 3년 이상 그 집을 팔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24% 깎아주고 있습니다.

보유 기간이 1년 늘어날때마다 8%p씩 세금을 더 줄여줍니다.

특위는 실거래가 9억 원이 넘는 비싼 집이라면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세금을 더 내도록 했습니다.

만약 세금 혜택을 최대로 받으려면 10년 넘게 팔지 않아야 합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경유세는 올리고 휘발유세는 낮춰서 경유차 사용을 줄이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대신 주식을 양도해서 차익을 본 경우에는 세금을 더 내게 하라고 권했습니다. .

하지만 시장에 충격을 줘서는 안된다고 강조합니다.

[강병구/재정개혁특위 위원장 : 일본의 경우에도 증권거래세를 양도차익 과세로 전환하는 기간이 10년 정도 걸렸기 때문에 주식시장 등에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특위의 권고안은 기획재정부가 검토한 뒤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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