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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서 빠졌던 어린이집도…'미세먼지 결석' 인정된다

입력 2018-04-19 21:42 수정 2018-04-19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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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이상인 날에는 어린이집을 결석해도 출석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미세먼지 결석'은 어린이집 등원 시간인 오전 9시 이전에 거주지, 또는 어린이집 주변의 미세먼지가 농도가 '나쁨' 이상 일 때 부모가 미리 연락해서 결석을 알리면 됩니다.

JTBC는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발표 당시 어린이집이 미세먼지 결석 대상에서 빠진 사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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