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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포털에 24시간 광고" 50억대 사기단 덜미

입력 2015-11-3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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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명 인터넷 포털회사를 사칭해 광고비 50여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0일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에 24시간 광고를 노출시켜 주겠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서울 모 인터넷 광고대행업체 공동대표 김모(32)씨와 안모(3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또 다른 공동대표 송모(32)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5년6개월 동안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인터넷 광고대행업체 사무실을 차리고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에 3~12개월간 24시간 동안 A급 키워드 광고를 노출시켜 주겠다"고 속여 2800여명의 자영업자들에게 5246회에 걸쳐 54억71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생업에 바쁜 자영업자들이 실제 포털 사이트에 광고가 노출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계약 초기에만 광고를 하거나 저가의 키워드로 광고를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그 차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로부터 6개월 광고비로 165만원을 받은 뒤 실제 광고비로는 2만원만 사용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들이 포털사이트에 올린 1920업체의 광고 중 1일 클릭수가 전혀 없는 것은 17만4209건(41%), 1일 1회 클릭은 9만1000여건(21%)에 달해 광고 효과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유사한 사기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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